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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나인봇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전동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에서는 이러한 전동휠(전기킥보드등) 에 대하여 우리가 몰랐던 벌금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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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벌금 금액 설명 / kbs
알아두면 좋을꺼 같은 정보 인듯 싶어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 휠이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이 타게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멧등을 착용하지 않을경우에도 벌금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동휠 탈때는 꼭 면허증 소지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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