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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소급적용 취득세 인하 적용 과 혜택 받는법

by 하늘학교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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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전세가격이 집값을 초월하는 일이 생겼으며, 전세가 부담스러워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반전세

라는게 생겼습니다. 마치 일본의 거품경제가 무너질때의 전조증상과 비슷한걸 우리나라도 걷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 분들은 집을 사지 말어라, 집값은 틀림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2년마다 집을 옮겨다녀야 하고, 집값을 올려줘야 하는 걱정과 또는 매월 월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감에 집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내집마련의 꿈을 지금 이룰 적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3~4% 이자를 지불하는 내생에 최초주택자금 기금이나 일부 사람을 선정해서 1% 이자로 돈을 대출해 주는 주택자금 대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1% 기금은 선택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대다수 3~4% 이자로 돈을 빌리게 되는 기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1%는 선택받은 자만이

받는거라고 말씀드린건 제블로그 1% 주택자금 신청방법과 조건의 글을 읽어 보시면 아실껍니다.

 

 

 

바로가기 => http://b-life.tistory.com/entry/1-주택자금-신청방법과-조건

                

누르니까 바로안들어 가지네요, 뒤에 "조건" 까지 복사 하셔서 주소창에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신혼부부 나 기타 집을 장만 하시는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게 취득세를 깜박하고 계십니다.

차를사도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하며,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사람들이 당황들 하시더라구요...!!

 

 

 

오늘은 이번에 정부가 소급 취득세를 1% 인하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본다고 해서 1%적용받는 범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급 적용은 다가오는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합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 2%

9억원 초과 = 3%

 

입니다. 서울 및 경기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부분 1%를 받을꺼 같습니다. 아~ 부산쪽도 집값이

어마 어마 하다고 하는데, 그쪽은 제외 하겠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발표 이후에 9월달쯤에 6억짜리 아파트을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1200만원정도에서 (2%) 에서 600만원(1%) 낮아져서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구나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처음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집값만 생각하고 대출금액만 생각하시는데, 각종 세금을 많이 간과하십니다. 대출을 받으실때는 여러은행에서 좋은 조건을 받을수 있도록 발품을 파시는 것도 중요하구요

 

평소에 신용도 관리도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 밑에 글 써둔게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등급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요 바로 아래에 목록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 보게요...!! 참고로 집값 떨어진다 사지 말어라 하시는 분들께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럴수도 있다는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살 집이 없고 2년마다 옮겨다니고, 저축이라도 조금 해야 하는데 월세로 빠져 나간다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냥 월세 낸다생각하고 은행이자며 대출금 갚고 아껴 사는게 우리네 인생이지요

그러다 하우스푸어 되고 신용불량자(신불자)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끔 분수에 맞게

현명한 대출을 받는것도 우리네 몫이겠지요

 

여러분들도 잊지마세요, 집이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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