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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

by 하늘학교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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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청해야 겠네요

 

 

보이스피싱 과 피싱싸이트 등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를 획득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어, 예금을 인출해가는 피해를 예방 및 줄여보기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2013년 9월 26일부터 공인인증서 발급과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때는 추가 본인 인증후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이용방법은, 은행에 등록된 자신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를 통하여 추가로 본인인증 서비를 인증

 

받으신후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인 OTP(보통 기업회원이 많이 사용하시지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추가로

 

본인인증이 필요하오니, 잊지 마시고 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중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건 은행에 직접 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인터넷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하신후

 

바이러스 검사를 한후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백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수도 있으니 꼭 검사하세요)

 

 

 

 

 

또한 전자금유사기 예방서비스 신청 하라고 문자로 싸이트 주소와 함께 오는데

 

절대 누르시면 안됩니다. 이게 바로 피싱사이트 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114 고객센터에 전화 하셔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능의 한도를 낮추시던지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라고 요청하세요...!!

 

 

기본적으로 보통  20~30만원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줄이거나, 또는 소액 결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둔다면 가급적 피해를 예방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은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는 방법이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한도를

 

줄이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이오니 필히 챙기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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