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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과태료 벌금 200만원 받아도

by 하늘학교 201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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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만 생각하는건가

 

내년 1월1일, 즉 2014년 1월1일 부터 900mhz대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 됩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위에서 언급드렸던 900mhz대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2013년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이 아직도 약 10만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할 홍보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뉴스화가 되어서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네요

또한, 10만명이나 되는 가정집에 적절한 보상도 없이 무조건 기업들 편에 서서

 

앞으로는 벌금 200만원 내야 하니까, 무조건 사용하지 말어라 하는건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기업을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LTE주파수랑 겹쳐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럴꺼면 LTE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라고 할때는 언제인데, 이제 주파수 부족하다고 인접 주파수 다 끌어다 쓰고

그러다가 이런탈이 나고 말았네요...!!

 

앞으로 가정에서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집은, 불법물건 소지한게 되는건가요?

 

휴~ 한숨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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