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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낙지살인사건 풀스토리 입니다.

by 하늘학교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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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간다

 

 

2년전 입니다.

 

일명 낙지살인사건 불리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였던 A씨가 그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뒤, 모텔로

 

자리를 옮겼으며, 낙지를 먹는도중 피해여성의 기도를 막아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며칠뒤 사망한 사건 입니다.

 

여기서 모두가 단순 질식사라고 여기었지만, 의문을 가질만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으로 먹는 낙지가 아닌 통낙지가 발견되었으며

 

피해여성의 치아가 앞니 4~5개를 제외하고는 멀쩡한 정상 치아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질기고 질긴 낙지를 먹을수 있었을까요?

 

또한 치아가 이러는데 본인이 자의로 먹을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보험금 도 연관이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입한 보험금의 처음 상속권은 직계가족 이었지만

 

사건발생 4일전 상속권이 남자친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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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피해여성의 가족들이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당시 피해여성의 아버지는 인터넷에 직접 글을 올리며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재수사진행 8개월인 3월30일 A씨가 구속 되었으며

죄명은 살인,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

 

2심에서는

"피고인 진술 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다. 직접증거가 없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 했다는 명백한 증가가 없으며,

낙지가 피해자의 기도를 막았을 가능성도 완벽히 부정할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절도등 일부 혐의가 유죄이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가 사기혐의로도 피소중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사중 이라고 합니다.

피해여성을 만나기전 전 여자친구이기도 하며, 일명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하네요

 


흠...개인적으로 판결문을 뭐라고 반박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틀린말이 아니니까요, 다만 A씨의 행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환으로 보아서

매우 심하게 의심이 가는거 외에는 이렇다할 증거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저 기분탓이라고 하면서 넘기기에는 인천낙지살인사건의 전말이 너무도 드라마틱 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아니면 영원히 땅속에 묻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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